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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밀리키퍼 차아염소산수(HOCL),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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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넷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0-10-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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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넷에서 미산성차아염소산수로 연구를 진행하여 최적의 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내에 살균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인 ‘훼밀리키퍼’를 개발하여 지난 6월 10일 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생물안전 3등급(BSL-3) 밀폐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소독제 실험을 한 결과 “훼밀리키퍼”를 혼합한 후 코로나19(SARS-CoV2)바이러스가 30초 내에 99.99% 사멸 및 A형 인플루엔져바이러스가 30초 내에 99.99% 사멸 된 것을 확인됐고 지난 6월5일 (주)케이알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BSL3 제KCDC-09-3-01호)로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정식시험보고서(KR-2005-008-SNT01-C)를 발부 받았다.


또한 제조업체 (주)에스넷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살균 시험성적서와 같이 30초내의 결과치를 도출한 무알콜, 무색, 탈취의 고효율을 지닌 살균소독제 “Family Keeper(훼밀리키퍼)”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데이터로 미국 국가기관인 FDA에 신고가 되었으며 한국 국가기관인 환경부에 신고,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주)에스넷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30초내에 박멸 할 수 있는 제품 “훼밀리키퍼”를 활용한 택배 물류 살균터널기를 개발하였으며 개인위생과 더불어 택배 물류시스템, 항공 물류시스템, 공항 물품 검색대, 건물 물품 검색대 등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살균소독제 ‘훼밀리키퍼’는 인체가 세균을 죽이고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 생성하는 차아염소산으로 만들어졌으며 차아염소산수는 2013년 08월 일본 농약단속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원재료에 비추어 농작물 등 인축 및 수산 동식물 해를 끼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장관 및 환경장관이 지정하는 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일본후생노동성은 2002년 6월 차아염소산수(20~60ppm)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였고 1998년 미국환경청(EPA)는 차아염소산수(20~60ppm) 생성장치를 살균제 제조장치로 표면 소독용 사용 승인되었다.


또한 1999년 미국식품의약국(FDA)는 피부와 과일이나 야채의 세정제로 사용 승인되었고 USDA는 1999년 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내병원균 제거 목적으로 강전해수 사용을 인가, 유럽에서는 EU Biocide와 CE Mark를 통해 승인 되었고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내생성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조직 손상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다 라고 미국 논문지에 정의 되어 있다.


에스넷 관계자는 “훼밀리키퍼는 99,99%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을 입증이 됐으며 일상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물류시스템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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